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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서울고법,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·기각 결정

2024-05-16 20 Dailymotion

[속보] 서울고법,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·기각 결정<br /><br />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,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·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재판부는 의대교수·전공의·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'법률상 보호되는 이익'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, "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"며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'27년 만의 의대 증원'은 조만간 최종 확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각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'수시모집요강'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계는 항고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할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재항고 절차가 있는 만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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